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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민원안내

소만초등학교 민원발급 안내자료

1. 제증명민원신청방법

방문접수
  • 민원인이 직접 학교 행정실에 방문하여 민원 신청
  • 본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외)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붙임1)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
  • 민원인 신청 -> 학교담당자 전산(NEIS)조회 -> 조회가능 민원 발급 -> 조회불가 민원 FAX민원 신청
정부24 이용
어디서나민원처리제 이용
  • 어디서나민원발급(교부)처 : 교육청, 각급학교, 지자체 및 우체국, 국공립대학
  • 민원인 방문 신청 -> FAX민원 신청 -> 해당 발급처에서 발급 -> FAX송부 -> 교부처에서 민원인에게 교부

2. 신청 가능 제증명 대상

방문 신청 시
  • 나이스 조회로 발급
  • 가. 인사 제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나. 검정고시 제증명 - 중입 · 고입 · 고졸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중입 · 고입 ·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단, 검정고시 합격지구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1991년 이후 시험 결과에 한함
  • 다. 학생 제증명 - 졸업증명서(지역 구분 없이 1981년 이후 졸업생 발급 가능하나, 졸업대장 전산화에 따라 일부학교의 경우 발급 가능),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영문),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영문), 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제적증명서)

나이스 조회 불가 한 제증명 대상은 어디서나민원처리제(FAX민원)으로 발급

방문 신청 시
  • 가. 학생 - 졸업증명서(초,중,고),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제적증명서
    영문으로는 졸업증명서(초,중,고)만 가능
  • 나. 인사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함
  • 다.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영문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