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조치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접속 시, 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및 2차인증(EPKI 인증서 인증)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ID/PW 로그인(학교 관리자 계정 사용) [변경] ID/PW 로그인 후 교직원 EPKI 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2 단, 담당자 개인 계정에 관리자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관리자시스템 접속 가능하므로, 권한 미부여된 경우 홈페이지 지원센터에 별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의거하여 기제출된 담당자 계정에 관리자권한 일괄 부여완료 (epki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정생성한 경우 정상접근 불가 및 재가입 필요)
[관련: 감사과-4664(2024. 7. 22.)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2차인증 적용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안내」]
최초 권한부여 이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권한 부여 및 회수 등 관리 필요(공문_붙임1 참고)
홈페이지 지원센터 이용 시에는 소속학교 확인을 위해 기존 학교관리자계정(goegy--) 사용하여 수정사항 요청
민원인 방문 신청 -> FAX민원 신청 -> 해당 발급처에서 발급 -> FAX송부 -> 교부처에서 민원인에게 교부
2. 신청 가능 제증명 대상
방문 신청 시
나이스 조회로 발급
가. 인사 제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나. 검정고시 제증명 - 중입 · 고입 · 고졸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중입 · 고입 ·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단, 검정고시 합격지구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1991년 이후 시험 결과에 한함
다. 학생 제증명 - 졸업증명서(지역 구분 없이 1981년 이후 졸업생 발급 가능하나, 졸업대장 전산화에 따라 일부학교의 경우 발급 가능),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영문),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영문), 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제적증명서)
나이스 조회 불가 한 제증명 대상은 어디서나민원처리제(FAX민원)으로 발급
방문 신청 시
가. 학생 - 졸업증명서(초,중,고),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제적증명서 영문으로는 졸업증명서(초,중,고)만 가능
나. 인사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함
다.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영문으로도 가능